중계무역 문의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중계무역 문의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B-매수자: A기계는 C(대만)에서 A의 일본 지사로 수출통관은 멕시코에서 직접 진행결제는 A가 B에게 원화 대금 결제 : 매출 발생 B가 C에게 외화 대금 결제기계가 일본으로 바로 수출되고, 수입 및 통관은 일본에서 할 경우 매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Q1. 수출대금을 국내업체로부터 수령하면 중계무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업체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수출대금을 국내업체에서 수령하는데 중계무역이 맞나요?Q2.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Q2. 한국업체 A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을 해주는게 맞나요?
중개 무역 ( MERCHANDISING TRADE)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인 제 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MERCHANDING COMMISSION )을 받습니다.
양당사자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매매 차익을 얻는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SWITCH B/L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계무역은 공급시기는 일반 무역처럼 선적일 기준이며 매출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중개무역은 해당금액 전체가 아닌 중개 수수료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