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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 숙소 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타이베이 숙소 정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 요청합니다!!타이베이가 처음이라 위치도
공항 기내수화물 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요 위탁으로는 안맡기려고 하는데 이미지에 써있는 내용이 개안물품+휴대수화물
배꼽 아랫쪽 통증 제 기준 오른쪽 배이고 배꼽 아랫쪽?이 아파요 자궁쪽 문제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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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_ 국외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국내 국적을 가진 지인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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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_ 국외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국내 국적을 가진 지인이 해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국내 국적을 가진 지인이 해외 대학교를 다니면서 장기해외체류로 지내왔습니다.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몇달 하여 국외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내 사업소득은 없지만 국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마쳤습니다.근대 그 이후에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국외 장기 체류자이고, 국내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2025년 1월에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외 사업소득이 잡혀 있어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이에 근거를 달라고 물어보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나, 국외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여쭤보니, 국내든 국외든 사업소득이 있으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타당한 이유를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납부의무가 맞나요? 납부유예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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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은 국외 체류 중 발생한 ‘국외 사업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련 법령과 근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국민연금 납부 대상 기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 단,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 신청 가능
2. ‘국외 소득’도 지역가입 납부 대상에 포함되나요?
핵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외 소득’ 모두 합산하여 연금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국외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신고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2항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로 본다"는 취지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동하여 국민연금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되었을 경우
→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확인된 지역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국외 체류자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 요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신청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장기 체류 증빙 자료(예: 재학증명서, 비자 사본 등)
이 경우, 이미 국외 체류 중인 지인이며, 학생 신분이 확인된다면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납부예외와 '소득 신고'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 자체가 연동되며 부과 고지서는 나가지만,납부예외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납부 의무는 정지됩니다.
정리 요약
항목
설명
국내 주소/거소 보유 + 소득 신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의 국외 여부
국내외 관계 없이 ‘신고된 소득’이면 부과 가능
납부유예(예외) 가능 여부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것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증, 체류비자 등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연계 시스템 운영지침
마무리 코멘트
따라서 지인분은 현재 신고한 국외 사업소득으로 인해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맞고, 국외 장기 체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유예)'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서류 목록, 또는 전화로 납부유예 처리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혹시 국민연금공단이 거부하거나 납부 강제 안내를 계속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민원상담센터 1355로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