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봉직의입니다. 1)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주5일 근무 -> 3일 근무) 하며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누구나 손해를 보는 것이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짓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이에 주5일을 맞추기 위해서 2일을 (경기도~강원도)에서 근무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원래 근무지에서 '겸직이 안된다며' 겸직을 했다고 사직서와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여러차례 설명했으나 거짓말한다며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3)컨설팅을 받아보았는지 다음날 대표원장은 처음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협박을 하다가 다시 주3 -> 주5 근무하도록 강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4)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했으나 거절한다고 하며, 주5 -> 주3으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근거는 기존 싸인한대로 주3해라입니다) 5)연차도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면접 때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라 일축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고민 끝에 사직 1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수리하지 않으며 '무단 결근'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제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까요?2)병원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