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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크레이터 세금 에이블이에서 크레이터활동을해서 돈을 받는데요d. 리워드의 정산 방법(비사업자)i. 참여회원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에이블리 크레이터 세금 image
에이블이에서 크레이터활동을해서 돈을 받는데요d. 리워드의 정산 방법(비사업자)i. 참여회원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매월 산정된 리워드 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세(3.3%)를 공제한 금액을 참여회원이 등록한 계좌에 지급합니다.1. 비사업자라 에이블리 자체에서 세금3.3%을 제외하고 돈을 받는데 받은 돈은 제가 따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2. 세금을 때고 받은 돈인데 300만원이 넘으면 따로 신청해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에이블리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에 대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셨네요. 아래는 관련 세금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세금 3.3% 공제 후,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세금 공제 후 추가 세금 납부 여부: 에이블리에서 지급받은 금액에서 **3.3%**의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그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에이블리에서 세금을 이미 떼고 지급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납부 없이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연간 총소득이 많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300만원이 넘으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300만원 초과 시 세금 신고 여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 소득(에이블리에서 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에이블리에서 받은 리워드가 300만원을 넘게 되면, 이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3.3%의 원천징수 세액이 공제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 만약 기타 소득이 기본 공제를 포함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추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