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관세 환급 문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직구매료 44cad 달러로 구매했고 관부가세 6.9만원을 납부 완료
해외직구 물품 관세 환급 문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직구매료 44cad 달러로 구매했고 관부가세 6.9만원을 납부 완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직구매료 44cad 달러로 구매했고 관부가세 6.9만원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확인 해보니 FTA 협정국이라 관세가 면제 되는 품목이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FTA 협정국이라면 관세 환급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