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취소 위약금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1월11일 돌잔치를 예약했고 행사 당일은 8월2일 입니다.계약서상 명시되어
안녕하세요 25년 1월11일 돌잔치를 예약했고 행사 당일은 8월2일 입니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제5조 고객님이 행상 90일안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행사예상금액(보증인원*뷔페성인금액+돌상패키지 금액)의 20%, 60일안에 30% 30일 안에 40% 15일안에 50% 7일안에 해지하는 경우 행사진행과 관련된 재료비 장소임대비 인건비 등의 준비 비용 발생으로 행사비용의 10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당시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계약을 하며 계약금으로 30만원을 납부하였고 6월13일 개인 사정으로 돌잔치를 취소하며 60일 안의 취소 40% 금액인 134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조금 덜 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계약금 정도는 포기할 생각으로 취소연락을 한건데 1월에 예약한거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까먹고 있다가 큰돈을 내야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잔치 취소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될 수도 있어요. 특히, 돌잔치처럼 날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행사는 취소 시점에 따라 사업자의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행사 60일 전에 취소하셨고 계약서상 30%의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사업자 측에 위약금 감액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위약금이 예상보다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사업자 측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액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와 같이 진솔하게 말씀드려 보는 것이죠.
이때, 위약금 산정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약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만약 사업자 측에서 위약금 감액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구두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구두 설명이 계약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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