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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때 위탁 수하물 궁금한점있습니다 귀국할때 위탁수하물에 술이 2L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국할때 위탁수하물에 술이 2L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국하실 때 위탁 수하물에 가지고 오시는 술의 전체 용량이 2리터를 넘는 경우, 면세 범위(총 2병,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게 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는 70도 미만의 술은 1인당 5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운송 규정일 뿐 면세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양은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