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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기준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결혼 자금을 각 1억씩 각자 부모님께 증여받을 예정인데요아직 혼인 신고는
결혼 자금을 각 1억씩 각자 부모님께 증여받을 예정인데요아직 혼인 신고는 전입니다친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고결혼 자금 증여의 경우 1억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을까요?결혼 자금 증여의 경우에1억까지 가능하다는게 혼인신고가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하고결혼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 (서류 제출 등) 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검색은 해보아도 내용이 다 다르거나 원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지식 나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제 한도: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총 1억 5천만원
* 기본공제: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제입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기본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각자 1억원을 받으실 예정이므로, 이 혼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혼인신고 필수 여부 및 시기
*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공제의 명칭 자체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실제 혼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여 시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먼저 증여를 받고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증여를 받고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혼자금 증명 (서류 제출 등)
* 증여세 신고: 혼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설령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 혼인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결혼자금 사용처 증빙: 현재 법령상 증여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모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빙(예: 주택 구입 계약서, 전세 계약서, 결혼식장 계약서, 예물 구입 영수증 등)은 추후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의 흐름(부모님 계좌 -> 본인 계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결혼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사실 증명:
* 증여받을 당시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예정임을 밝히고 신고합니다.
* 이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나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 각자 1억원 증여 시: 부모님으로부터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1억원은 전액 공제 가능 범위 내에 있습니다.
* 혼인신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기한 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세금 0원이더라도).
* 자금 사용: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