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지인이 10년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지인이 10년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신고를 안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기가 어떤상태인지 모르겠다는데요.이걸 지금 정리하는 방법이? 그리고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년에 한국에서 절반, 미국에서 절반을 지내는데요. 50대 여성입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셨네요. 그럼 현재는 미국인이고 한국인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적상실"신고 인데요. 국적상실, 재외동포 비자 F4 거소증을 갖고는 6개월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민으로 예전에 한국인이였으니까 주는 재외동포 비자 입니다.
하지만 언급한 거소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거나 여권을 갱신하여
미국 한국 두 나라 국적을 가지려면 65세 이후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그 때 해야 하고
현재 체류는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 지 알려 주시면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 F4 조건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한 29세 외국인 남성의 모친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