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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있어요 제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선발되어서 3-1학기부터 4-2까지 2년(4학기) 수혜받았는데요제가 올해 2월에 졸업했어요
제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선발되어서 3-1학기부터 4-2까지 2년(4학기) 수혜받았는데요제가 올해 2월에 졸업했어요 찾아보니 의무종사는 해야하고 환수대상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차피 의무종사 못하면 환수 당하는거 아닌가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혹시 학원 초중등수학전임교사(직원)로 취업해도 이공계쪽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무종사유예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부탁드립니다 (사유:스펙쌓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오잘잘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의무종사와 환수, 그리고 취업 및 유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1. “의무종사는 해야 하고 환수대상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2년(4학기) 이하 수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공계 분야(산·학·연)에 취업하거나 진학, 창업 등으로 “의무종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이하 수혜자는 의무종사 미이행 시에도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의무종사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못 지켜도 장학금 반환(환수)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공식 안내문 및 대학 공지 참고)
2. “의무종사 못하면 환수 당하는 거 아닌가요?”
2년 이하 수혜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의무종사하지 않아도 장학금 반환(환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해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종사 미이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 수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3. “학원 초중등수학전임교사(직원)로 취업해도 이공계로 인정되나요?”
이공계 의무종사 인정 기준은 ‘이공계 산·학·연’ 분야 취업, 진학, 창업 등입니다.
초·중등 학원 수학 강사(전임/직원)는 일반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분류상 학교 교원, 연구소, 기업 연구직, 이공계 기업 등이 대표적 인정 분야)
단, 일부 경우(예: 과학고, 영재학교, 이공계 특성화고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4. “의무종사 유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무종사 유예는 최대 2년(2회)까지 신청 가능해요.
유예 사유: 취업 준비, 진학, 자격증 준비, 스펙 쌓기 등
필요 서류:
의무종사 유예신청서(한국장학재단 양식)
관련 증빙서류(예: 취업 준비 증명, 진학 준비 증명, 자격증 시험 접수증 등)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유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재단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정리
2년(4학기) 이하 수혜자는 의무종사해야 하지만, 미이행해도 환수 의무 없음
학원 수학강사는 이공계 의무종사로 인정받기 어려움(재단에 개별 확인 추천)
의무종사 유예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로 최대 2년까지 가능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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