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자르다 상처,피해보상 가능한지 얼마전 복숭아뼈 골절로한달간 깁스를 했다가풀러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간호사가 처치실에서 깁스를
얼마전 복숭아뼈 골절로한달간 깁스를 했다가풀러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간호사가 처치실에서 깁스를 의료용 톱으로 자르다가발에 상처가 났어요피가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살이 아주 얇고 길게 떼진..?제가 톱으로 자를때아프다고 소리질럿는데 아니라고 계속 자르셨고상처 확인하자마자 톱으로 한게 아니라깁스에서 발 빼내면서 긁힌거라고발뺌 엄청하다가결국 아빠가 제 상처 확인하고의사한테 가서 따졌는데의사는 간혹 압력땨문에그럴 수 있다고 약 바르고 하면 흉터도 안남을거라해서걍 집애 왔거든요..보상 청구하기엔 피도 안났고큰 상처 아니니 별거아니라고 생각했나봐요근데 갈수록 빨개지고약을 바르고있긴한데흉터가 남을 기미가 보이는거에요그래서 저희 아빠가 다시 의사한테 전화해서하다못해 약값 밴드값이라도 줘야하는거ㅜ아니냐 따졋는데의사가 흉터 절대 안남는다고남으면 그때 와서 법적대응 하셔도 된다이런식으로 말했다네요이게 맞나요? 아니 애초에 병원에서 이렇게 발뺌하는게 맞나요?? 흉터 안남으면 피해보상도ㅜ안되고 그렇나요?아니 애초에 의료사고 아닌가요?꼭 누가 죽어야만 의료사고인가요?당연히 병원측 과실인데 이게 맞아요?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저런경우 의료사고가 맞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저렇게 되기전과 병원에 갔다오고나서 차이가난다는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소송을 해주시고 보상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