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한국 비자 연장 워킹홀리데이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관광취업(H1) 자격을 가진 일본인은 국내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 자격으로는 1년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도 제한되나 요건을 갖춘 경우 회화강사(E2)로 자격변경은 가능하며
특정활동(E7) 직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