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니다.상대 2명(성인1 미성년1)현재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검찰에서 조사중이며학교앞 스쿨존에서 각 전치 2주 상해 입혔고 급정거 2번 하다가 상대가 뒤에서 추돌 하였습니다.상대가 합의금을 위자료 천만원과 피해 청구비용으로총 1600만원 요구하여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합의금이 너무 과한데 합당한가요?이런 상황에서 합의 안보고 그냥 처분 받으면 될까요?초범이고 나이가 많습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