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동안 불입하였고 내년에 매달 받을예정인데요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개인의 퇴직금 성격을 가지며, 공적 연금과는 구분된다고 알고있습니다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국민연금처럼 제 통장으로도 직접 수령할수있게 공제회에 신청 가능할까요?
배우자분께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20년 동안 적립하셨고 이제 곧 받으실 예정인데, 이혼 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법원 재산분할 판결받으면 공제회에서 바로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군요! 짧게 알려드릴게요!
음...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궁금해하신 '법원 재산분할 판결받으면 공제회에 신청해서 내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은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처럼 공제회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나눠서 입금해주는 '자동 분할 지급 시스템'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적립금 중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지더라도, 돈은 배우자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판결 내용대로 질문자님께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법원 판결문에 '배우자가 적립금을 수령하면 질문자님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겠지만, 공제회가 직접 나눠서 지급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정확한 재산분할 범위와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시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