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산재처리 절차 최근 직장에서 일하며 화상을 입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병원내 원무과를 통해
최근 직장에서 일하며 화상을 입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병원내 원무과를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검토중이라 뜨는 상태입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한지 2주 지났고 저는 퇴원을 한 상태인데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2. 또한 승인이 나면 정확히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반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같은게 필요할까요? 승인이 나면 필요한서류를 공단에서 알려줄까요? (승인이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3. 휴업급여는 사고난 3일후부터 통원치료 종결일까지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퇴원일까지만 지급해주나요? 현재까지 직장에 복귀하지못하고 집에서 통원치료중인데 이거모두 휴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승인 여부는 약 2주 후 확인하고,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