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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세무서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문의 저는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택 1-서울시 송파구, 다세대 주택 13평,
양도시 세무서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문의 저는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택 1-서울시 송파구, 다세대 주택 13평,
저는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택 1-서울시 송파구, 다세대 주택 13평, 2003년 구입(약22년 보유하였으며, 그중 약4년 정도 거주 하였습니다.주택 2-성남시 분당구, 15평형대 소형아파트 2016년 구입, 2018년 임대주택으로 신고주택 3-성남시 분당구, 15평형대 소형아파트 2017년 구입, 2018년 임대주택으로 신고 최근에 주택 1(다세대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나요? 아니면 송파세무서에 하나요?2.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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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고 판든을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변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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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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