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근로전시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본인이 현역병으로 자원한 경우는 군복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화 "guh-ee-hah"을 외국으로 귀화시킨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새로운 국가에서 군 복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시민권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할 것이다 더 이상 한국군 복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의무 많은 국가에는 자체적인 군 복무 요건이 있습니다. 군 복무가 필요한 국가에서 귀화하는 경우, 심지어 군 복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한국군에서 복무했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이중 국적 다른 국가에서 귀화하는 동안 한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한국군에서 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다음을 요구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또는 시민권 상태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면제 일부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귀화한 개인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새로운 국가에서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국에서 한국 이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양국 간 양자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항상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기관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에서의 군 복무와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 및 의무
이 정보가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