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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허용기간이 남아있을 때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B1/2 비자로 미국출장 95일 후 국내복귀 2주후에 다시 출장을 가려고합니다..I94
I94 허용기간이 남아있을 때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B1/2 비자로 미국출장 95일 후 국내복귀 2주후에 다시 출장을 가려고합니다..I94
B1/2 비자로 미국출장 95일 후 국내복귀 2주후에 다시 출장을 가려고합니다..I94 접속 후 확인해보니 7월 6일까지 허용되는데 이거는 상관이 있나요? 이기간동안은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는건지, I94는 아무관계가 없는건지..요즘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서 걱정이네요..2주만에 다시가는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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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만약 본인이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한 경우에는 현재 I-94 사이트에서 확인된 7월 6일까지의 체류 기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미 한국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과거 미국 입국 시에 받은 체류 기간이 7월 6일까지라고 해도 다시 미국을 재입국하게 된다면 미국 입국 심사 후에 체류기간을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I-94 접속 후 확인한 7월6일까지의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95일간 체류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이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해야 하고 미국 재입국 목적과 필요성이 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