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3개월뒤 취업비자로 변경 예정인데 비자수수료가 좀 비싸서요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관광취업H1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F6비자.
3개월뒤 취업비자로 변경 예정인데 비자수수료가 좀 비싸서요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관광취업H1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6 비자! 이는 특히 연예계 및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F-6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F-6 비자는 '공연/콘서트 비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는 특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여 공연을 계획하는 외국 예술가 공연자 및 연예인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격자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에게 발급됩니다.
공연자 음악가 댄서 등
아티스트 화가 조각가 등
연예인 배우 코미디언 등
방송인 TV/라디오 진행자 등
서커스 공연자 마술사 등을 포함한 기타 문화 종사자
요구사항
초대 한국 단체 또는 개인
공연/예술적 능력 증명 데모릴 포트폴리오 등
외국 공연자와 한국 주최자 간 인감 및 인증된 계약서
재정 및 건강 보험 증명
한국 인터뷰 필요한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
기간 F-6 비자는 일반적으로 공연/콘서트 투어 기간 동안 유효하며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팁
한국 주최측의 초청장은 도착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dat
외국인 공연자는 비자 발급 후 30일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공연의 경우 일정이 변경됩니다. 외국인 공연자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연을 원하는 연예인 또는 공연자라면 F-6 비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옵션일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