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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금액정리 25년도11월에 결혼예정이였습니다.상대방의 구속때문에 본인이 외도를 하게되어 결국 걸리고 말아서 파혼을

25년도11월에 결혼예정이였습니다.상대방의 구속때문에 본인이 외도를 하게되어 결국 걸리고 말아서 파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난 후 결혼 자금으로 제가 같이 살것을 생각하여 상대에게 전재산 4000만원이상 통장에 보내놓았지만 안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하며 연락을 안받고있는 상황입니다.결혼에대한 비용과위자료를 생각했을때 안받을려고했으나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라 말씀하여 혹시 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반환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도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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