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병장입니다 전역은 1월이고 일본 여행은 12월에 가능 상황이라 여권을 만들려는데 1년 단수여권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찾아보니 6개월 내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군인 신분에서 1년 단수여권을 그냥은 발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군 복무 중인 병장은 1년 단수여권을 병무청 허가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을 위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이 허가 없이는 단수여권(1년) 포함 모든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인터넷 또는 병무청 방문)
일본 여행 후 복귀일, 일정 등 정확히 지켜야 함
※ 전역 1개월 전이라도, 전역 전이라면 무조건 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