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기업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할수있다는 경영진들의 말과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체계로 근무중입니다.혹시 계약 만료 1개월 전 해고 통보 시 서면 통보서를 받은 다음날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공기업은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무 가능성에 대한 정황(경영진의 말, 정규직 수준의 업무 등)이 있었다면, 단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위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곧바로 행정소송은 불가합니다. 구제신청 후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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