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조건 1. 만약 한쪽이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아 독일 국적이 취득된 경우이고
독일 국적 조건 1. 만약 한쪽이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아 독일 국적이 취득된 경우이고
1. 만약 한쪽이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아 독일 국적이 취득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 국적인 부모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독일 국적이 되는건가요?? 2. 2000년 1월인가 그때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그럼 그 전에는 어릴때부터 독일에 살았다고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었나요? 3. 독일 국적인 경우 한국이 그 사람에겐 외국이 되는건데 독일에 살다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쭉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한국에 출생신고하시면 한국 여권나옵니다. 그러다가 한국국적 또는 독일국적을 이탈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양국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