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무관이랑 연애 지금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인데 7살 많은 주무관님한테관심이 많이 가요.
지금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인데 7살 많은 주무관님한테관심이 많이 가요. 나름 좀 친하기도 하고 서로 본가도 멀지가 않은데 가능할까요?썸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짝사랑 중입니다.
복무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정치관여’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특정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