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 중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해당 졸업 후 2년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문대학 학력에 실무 경력 2년이 충족된다면 응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대학 졸업 이전의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주최 기관인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응시 자격 판단 시 학력과 경력의 연계성 및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이 전문대학 학위 취득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력이 기사 응시 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큐넷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큐넷에 문의하실 때는 기능사 자격 취득일, 전문대학 졸업일, 각 실무 경력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경력 인정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