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 타다가 1년 면허정지를 받았는데요, 면허 취득하려면 학과 교육, 기능 교육 (필기) 도로주행 (실기) 까지 봐야지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먼저 받고 정지 기간 끝나고 실기 봐서 면허 취득하는건 불가능 한가요? 아예 학원 등록이 불가한가요?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 접수 및 응시자체가 불가능 하며, 운전학원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결격 기간이 경과되야 시험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