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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잦은 인사이동  - 성남 -> 대전 -> 전주 (근무기간

1. 잦은 인사이동  - 성남 -> 대전 -> 전주 (근무기간 1년동안) 2번 이동했습니다. - EX) 14일 발령 15일 근무시작(이동지에서)  - 인사발령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시작하게끔 합니다 - 숙소는 줍니다2. 과도한 근무 - 휴무일에도 근무할 수 밖에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의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 휴무일에 상사의 업무 지시가 카톡상에 있으면 증거로 될만 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인사발령으로 인한 숙소 사용 불가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발령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회사 제공 숙소가 철거되었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둘째, 과도한 근무시간 역시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근로하였거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기록,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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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민승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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