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갑자기 홈쇼핑에서 전화받아서 환 3일치만 드셔보셔라 하면서 집주소불러서 본품이랑 환을 쳐받으셨대요 당연히 그쪽에선 개봉했고 안했고 떠나서 당연히 돈내놓으라하겠죠 근데 엄마가 개봉을한거에요 인터넷에찾아보니 90만원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어떻게하나요 진짜 방법없나요 진짜 엄마고 그쪽이고 다 죽이고싶네요 그냥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가 나고 답답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절대 성급하게 입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판매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신 판매(예: 인터넷 쇼핑)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습니다.
2. 개봉 여부와 상관없음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상품을 개봉했더라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체험하고 나서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봉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철회 의사 통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2025년 9월 25일(가정)에 전화권유를 통해 구매한 홈쇼핑 제품에 대해 계약을 철회하오니, 즉시 반품을 수거하고 금전적 요구를 중단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 법률 조항을 명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송: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문서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상세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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