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무비자 단기체류로 가서 그냥 볼수있나요?본인확인증 여권 이랑 체류카드가있어야한다는데일본에 거주하는게아니라 체류카드가없고 여권이랑 시험접수증만 가지고가도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질문자님께서 일본 특정기능비자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처럼 국가 별 비자와 시험 규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불확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일본 특정기능비자 시험을 일본 거주자가 아니어도, 무비자 단기체류로 입국해서 응시 가능한지와, 일본 내 체류카드 없이도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로 이해됩니다.
(1) 현행 실무상, 일본 특정기능비자 시험은 일본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 등 단기체류(무비자 또는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기능비자시험뿐 아니라.) 한국에서 응시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국제 시험의 응시를 위해 무비자로 일본에 잠시 내방하는 사례는 다반사입니다.
(2) 시험 신청 및 응시 시, 일본 거주여부(즉, 일본 내 체류카드 소지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여권과 시험접수 확인서 등만 있으면 응시 절차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체류카드 없이도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에 장애가 없습니다.
(3) 단, (무비자는 물론)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취업 등 유급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니, 시험만 치르고 귀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격 후 비자 변경이나 취업 절차는 한국 귀국후 별도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분야별 시험은 일본 거주자뿐 아니라 단기체류(무비자 또는 관광비자) 입국자도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본 내 체류카드 미소지 역시 응시 자체에는 제한 요소가 아닙니다.
일본 출입국(이른바 '입관') 민원행정은 일반인에게 꽤 난해한 영역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에 따라, 일본 행정서사 등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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