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옛날제가어렸을때중국여자랑바람펴서증거사진을노트북에서발견했는데처벌가능한지요간통죄로
이해합니다. 가족 내에서 이런 사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충격과 혼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도 자체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접 상대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어머니가 혼인 중인 배우자 지위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확보한 자료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개하지 말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만 비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의 촬영 시기, 장소, 확보 경위, 메타데이터 등을 정리해두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소송 송달이나 집행 문제는 현실적인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마음고생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