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사실 요약임차인: 일반과세자 음식점(2012.04.~현재, 구리시 00동 학원 건물 5층 중 1층 약 20평)보증금/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2018 일방 통지) 280만→(2022 일방 통지) 300만부가세·영수증: 최초계약서에 ‘부가세 불포함’ 문구는 있으나, 전 기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도 전무합니다(매월 계좌이체만).임대인: 국비지원학원 면세사업 등록만 확인(부동산임대업 과세등록·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없음)■ 타임라인(핵심만)2012: 최초 계약(‘부가세 불포함’ 기재, 현실에선 별도 청구·수령 없음) 월 250만 시작2018: 임대인 일방 인상 통지로 280만(임차인 서명 없음·부가세 언급 없음)2022: 임대인 일방 인상 통지로 300만(임차인 서명 없음·부가세 언급 없음)2012~현재: 전 기간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세 별도 지급 없음■ 질문(의견 요청)2018·2022 일방 인상 통지의 효력과 상가임대차보호법 5% 증액상한 초과분 부당이득 반환 범위(소멸시효 기산 및 기간).‘부가세 별도 미명시’ 구간의 월세를 총액(포함가, 10/110 역산)으로 해석하는 최근 실무/판례 경향과, 임대인의 사후 부가세 별도 청구 가능·한계.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증빙불비가산세 등 손해의 민사상 회수 가능성(인정 범위와 입증 포인트).분쟁을 소송 아닌 합의로 종결하려 합니다. 월 300만 기준 6개월 렌트프리 상계(또는 일시정산) 구조가 법리상 안전한지,필수 조항(상계, 세무 분리, 비밀유지, 책임불인정, 권리유보)과 표현상 유의점이 있을까요?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최대 5년)에 협조할 경우, 임차인의 부가세 경정청구 실익·절차와 주의점.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