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적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10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8만원어치 물건은 반품을 했습니다이럴때 업체에서 저희쪽으로 100만원 세금계산서랑 -8만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했더라구요이렇게 되면 번거로울거같아 세금계산서 두개를 취소하고 반품금액을 뺀 금액으로 새로 발행해달라했습니다근데 100만원 세금계산서는 취소했는데 -8만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발행취소를 안했던데 그래도 되는건가요?마이너스 금액을 왜 발행하는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나중에 결산할때 저희가 돈을 줘야하는 부분으로 잡혀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