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어떤 엄마가 올려서 알겠되는데요~처음에는 5~10만원만하다가 저번달쯤에 지원해줄텐니 300해보시는건 어떻냐고 해서 했는데 돈이 3천만원이 넘어서 통장 10개 개설비용과 또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같은걸 내면 수익금과 같이 되돌려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대출과 또 있는 돈 다 해서 내는데요~농협모니터링에서 전화와서 제가 보낸 통장기록을 보던니 사기있거같다고하더라고요~ETHcennet에서 지원금과 또 저 코칭해준 매니저라는 사람이 개인 돈까지 저한테 빌려준 상태입니다~그 매니저랑 믿었도 된다고 은행에서 전화오면 이런말해라~라는 식이거나 등등 얘기하더라고요~혹시 몰라서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하고 카톡내용도 안지우고 있는상태고 또 계좌번호도 수시로 바뀌고 또 카톡도 새로 개설하고 합니다만약 사기면 제가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또 지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ETHcennent 관련 투자 방식은 전형적인 해외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통장 개설 요구, 수수료·양도세 명목 추가 입금 요구, 계좌번호와 연락처 변경, 은행 모니터링 경고 등이 모두 전형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지만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 및 피해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상적인 주식·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고, 통장 다수 개설을 지시하지 않으며, 세금이나 수수료를 사전에 개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사기일 수 있다" 경고가 나온 것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이미 적발된 유형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피해금 3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셨다면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포통장이나 해외 송금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자 등록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원금’이나 ‘매니저가 빌려줬다’는 돈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향후 더 많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빌린 돈으로 오인해 변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기 수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거래 내역서, 카톡 대화, 통화녹음, 송금증빙 등 증거 확보
– 금융감독원(1332)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신청
정리하면, 말씀하신 ETHcennent 관련 행위는 사기로 판단되며, 피해금은 전액 보전이 어렵지만 신속한 고소 및 환급신청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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