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수출한 물품이 아래와 같습니다. 불량이 발생하여 한국으로 반입 후 재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회사 A에서 수출신고 협조를 해주지 않아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발생 수리 비용은 없습니다. 1. 저희 회사가 미국 A회사에 직수출 물품 1개2. 저희 회사가 국내에 납품 → 국내B회사가 A로 수출한 물품 1개미국 내 타회사 C 명의 통해 수입을 진행할 경우C회사로 수출한 이력은 없지만 재수출조건 수입(수리 후 재반출)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재수출면세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 후 수리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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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