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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일용직신고 E9 비자 외국인분이 하루 일하고 관뒀습니다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입사 전 고용허가 다 받았습니다 그만 둔 경우 고용노동부에 동 내용을

E-9비자 일용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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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분이 하루 일하고 관뒀습니다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입사 전 고용허가 다 받았습니다 그만 둔 경우 고용노동부에 동 내용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E-9 비자와 일용근로자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9 비자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적절한 서류 없이 한국에 입국했거나 최초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용근로자가 이 범주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고용 신고를 하고 고용 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단계는 E-9 비자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려면

노동부에 등록 일용근로자는 입사 후 7일 이내에 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노동부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
고용 허가 증명서 취득 등록 후 전문 고용 허가인 고용 허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고용 신고 고용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E-9 비자 기념일에 발급일
세금 납부 E-9 비자 소지자는 소득세와 국민연금 납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9 비자 소지자로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회보험근로자 보상, 국민연금 지원 등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고용혜택이 종료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 변경이나 이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 옵션 및 귀하가 속한 환경 한국 노동법 준수

E-9 비자나 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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