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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단순노무 안녕하십니까. 혹시 건축골조설치원도 단순노무에 해당이 되나요?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은 있지만 관련이 없는거

F4비자 단순노무 안녕하십니까. 혹시 건축골조설치원도 단순노무에 해당이 되나요?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은 있지만 관련이 없는거

안녕하십니까. 혹시 건축골조설치원도 단순노무에 해당이 되나요?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은 있지만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따로 재직증명서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하는데 일당은 현금으로 지급 받아요... 건축골조설치원 단순노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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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건축골조설치원 단순노무입니까?

답변) 재외동포(F4) 자격의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취업활동건설 단순종사원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따라서 건축골조설치원의 경우 일당 18만원 이상 받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단순노무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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