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해외 전시회 출장 준비 중입니다.항공권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출증빙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 개인카드로 항공권 결제 예정입니다.저희 회사(사업자)에서는 추후 용역금 정산을 받은 후 회사 통장에서 제 3자께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려고 합니다.제3자는 직원이 아닌 지인입니다이 경우,세무서 기준으로 필요경비(지출증빙/소득세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e-ticket, 카드전표, 탑승권, 출장보고서, 상환 이체내역 등)를 준비해야 안전할까요?매입세액 공제(VAT 환급)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혹시 같은 사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