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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문의 보호종료아동으로 1순위 LH전세 거주 중일 때 입양되면 보호종료아동 1순위 자격

보호종료아동으로 1순위 LH전세 거주 중일 때 입양되면 보호종료아동 1순위 자격 상실이 되나요?
입양 시 보호종료아동 1순위 자격은 변동되어 상실 가능성 큼
LH 전세임대는 무주택자 및 아동복지법 등 자격 요건 엄격
입양 등 신분 변화 시 반드시 LH 상담센터에 확인 필수
따라서 입양 이후에는 LH에 자격 변경 신고를 하고, 다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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