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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법적 조치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계약 경과2019년 11월 29일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계약 경과2019년 11월 29일 전세계약 체결2021년 1회 연장, 2023년 계약 만료계약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현재까지 2년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특이사항해당 주택은 불법 건축물임계약 당시 임대인은 “강제이행금 납부가 완료되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당시 1~2회 분이 남았다고 하였음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진행했으나, 현재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는 폐업 상태임실제 거주지는 602-1호이나,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602호로 작성되어 있음진행한 법적 조치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 경매 개시까지 진행법원의 취하 요구로 경매는 취하됨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완료질문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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