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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앞 주정차단속 어린이공원 앞 주정차했다가 벌금종이 붙어있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당되나요?

어린이공원 앞 주정차했다가 벌금종이 붙어있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당되나요?
어린이공원 앞에서 주정차하다가 단속 스티커(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금액(승용차 기준)
·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12만 원
※ 2시간 이상 장기 주·정차 시 추가 1만 원 가산
(승합차·화물차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
어린이공원 자체가 곧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통학로 주변 도로를 행정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앞이라도 보호구역 표지판·노면 표시, CCTV 안내 등 공식 지정 표시가 없다면 일반 도로 위반(4만 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공원 주변 도로가 지자체 고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3. 행정 절차 안내
과태료 부과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제기(법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리
어린이공원 앞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다름
· 지정 없음 → 4만 원(일반 불법 주·정차)
· 지정 있음 → 12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실제 금액은 우편으로 오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서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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