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중 동미참 훈련 관련 안녕하세요,작년 12월 9일에 입국했다가 올해 1월 9일에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안녕하세요,작년 12월 9일에 입국했다가 올해 1월 9일에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올해 10월 중순으로 예비군 동미참 1차 통지서가 왔는데, 향후 3년간은 한국에 못들어가서 1차 2차 3차 모두 불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해외 체류로 자동으로 예비군이 연기가 되는지, 아니면 3차 불참으로 고발조치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국 중엔 훈련이 자동 연기 처리가 되고 365일 이상 출국시 그 기간 안에 있는 훈련은 보류(면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