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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같이 산지는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집은 아파트 전세이구요 전부 부모님재산

결혼하고 같이 산지는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집은 아파트 전세이구요 전부 부모님재산 입니다.제돈은 들어간게 하나두 없구요 혼수는 그쪽에서 해왔구요 아직 자녀는없습니다 저는 일때문에 출퇴근거리가 있어 기숙사 생활 2달정도 됬구요 근데 위자료를 5천이상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나가서 방도 구해야하고 저는잘 모르겠는데 예물준비하는게 5천이 들었다고 하네요 큰 문제는 결혼을 왜했는지 후회가 되는것이고 연애때부터 제가 행동하며 성격하면 전부 마추어주면서 지냈는데 결혼하고 같이 지내다보니 적응도 안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힘들어서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그쪽 집에서 부모님이 사는 집에늦게 찿아와서 집을 와이프 명이로 바꿔주면 이혼해준다는 협박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위자료 금액이 법적으로 얼마정도가 측정되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수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과연 문의자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는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결혼한지 1년 정도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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