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저희 병동에 지금 옴환자가 발생하여 퇴사하신 간호사분이 옴피부병 확진을 받으셨습니다온병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만약 근무중 옴진드기에 의한 확진이 발생되면 간호사의 치료비와 급여청구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의료현장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특히 옴(Scabies)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질환이라 의료진에게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근무 중 옴 진드기에 감염된 경우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옴은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환자와의 밀접 접촉 또는 침구류·의류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의료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에 즉시 보고하여 노출 여부 확인을 받습니다.
피부과 또는 산업의학과에서 직업병 여부 확인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산재 신청을 진행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보상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방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감염이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예방적 약물 투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상급자와도 반드시 상의하세요.
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적 치료를 1회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호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