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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진드기 전염에 대한 의료인 처후에 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저희 병동에 지금 옴환자가 발생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저희 병동에 지금 옴환자가 발생하여 퇴사하신 간호사분이 옴피부병 확진을 받으셨습니다온병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만약 근무중 옴진드기에 의한 확진이 발생되면 간호사의 치료비와 급여청구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의료현장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특히 옴(Scabies)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질환이라 의료진에게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근무 중 옴 진드기에 감염된 경우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옴 감염, 산재 인정 가능성
옴은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환자와의 밀접 접촉 또는 침구류·의류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의료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치료비 및 급여 청구 절차
감염관리실에 보고
병원 내 감염관리실에 즉시 보고하여 노출 여부 확인을 받습니다.
진단서 발급
피부과 또는 산업의학과에서 직업병 여부 확인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산재 신청을 진행합니다.
승인 후 보상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보상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 팁
예방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감염이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예방적 약물 투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상급자와도 반드시 상의하세요.
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적 치료를 1회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호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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