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 장모님 한국 관광 비자 연장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태국인이며, 한국에 7월31일에 입국하여 와이프와 제가 일 나간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태국인이며, 한국에 7월31일에 입국하여 와이프와 제가 일 나간 사이에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제가 알기로는 태국인은 관광체류로 기본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최대 60일까지 연장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여, 10월 말 쯤 가족여행 겸 일본으로 함께 갔다가 11월 첫 주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그에따른 질문입니다. 1) 이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로 재입국시 출입국심사대에서 30일 체류를 허용하면 30일이 적힌 도장을 찍어주나요? 아니면 입국이 불허 될 가능성이 있나요?2) 아니면 한국에서 미리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여행을 가야하나요? 3) 만약 미리 하이코리아에서 연장을 하는거라면, 체류기간 연장을 10월31일 이후로 (입국 후 3개월이후)30일 연장해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보통 단기비자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 있어야 합니다
관광은 안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되나
두어번 반복하면 불법취업 의심받습니다
자녀양육비자나
C3비자로 오라고 할겁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