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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선택하고 밀어준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선택하고 밀어준 이유는 뭘까요
탄핵심판은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법률이나 헌법침해로부터 이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의 전제가 되는 과정(국회의 기망적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재판관 불법임명+탄핵소추 변경의 법성 등)의 위법한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재법 제6조에서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협박으로 피고들을 임명했음을 확인한다.
2. 국회가 제1차 대통령탄핵에서 실패하자 제2차 탄핵에서는 한동훈 등 여당 핵심의원들도 체포하려 했다는 점+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허위사실유포라는 고도의 기망행위로 탄핵 재가결하였기에 헌재에서 취소시켰음을 확인한다.
3. 위 같은 위 • 불법행위 이외에 헌재 재판관들이 과거 선관위원장들이었기에 헌재법 제24조 위반임은 물론 문형배 권한대행의 말처럼 TF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며 종이를 흔들어 보인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한 파면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4. 특히 피고들은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여 선임한 것은 강박에 의한 선임이므로 합법적인 선임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선임이었음을 확인하다.
5. 이처럼 대통령업무를 불법 탄핵소추로 정지시키고 권한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각하)시켰음에도, 서부법원은 형사소송법(제110조, 제111조)을 위반하며 구속영장과 그 후 체포영장까지 인용해 주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의 소를 청구합니다.
확인의 이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 우리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원고는 상기 중앙법원 2025카합6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인지세문제로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제1조 제2항)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접 저항도 적법행위임을 헌법전문에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기록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직접 싸워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이 비록 헌재의 판결에 의해 “대통령탄핵소추권은 대통령과 국회간의 분권적 분쟁이기에 국민은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말살하려할 때 헌법 제1조 제2항의 권리를 직접 사용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헌법상 명령인 것이다. 그럼에도 김일성지령(갑제1호증)에 의해 길러진 주사파 법조인(갑제2호증)들이 형사소송법까지 어기며 대통령업무를 불법으로 정지시킨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라는 헌재의 결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에 무효이며 파기자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가 남한의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지배했으니국가재정을 바닥내게 국민 모두에게 돈을 막 퍼주어 거지근성을 길러주고, 중산층을 깔아뭉개서 배급제를 실시하도록 하라는공개지령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2022.12월 북한의 지령(윤석열 역적 폐당의 탄합 책동규탄 실천투쟁 조직하라)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 허위사실유포라는 기만적 수단으로 재가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이기에 대한민국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 참고서면 6번을 제출하며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사상최초로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로 약 2,600조(제3호증)의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불법파면의 경우 2,600조의 만분의 1인 260억 손해배상청구소장 접수증(중앙2025가합404:260억)을 제출하자 선관위출신(갑제4호증) 아니면 주사파이기에 문 대행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이 써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종이(갑5호증)까지 흔들어 보였다.
3.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중국주도 TF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야 김일성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문 대행이 이런 변명(갑제6호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길러진 주사파 법조인들이기에 헌법수호보다 지령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기에 다음과 같은 괴변을 내세워,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는 기망적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마치 살인죄를 적용해 유치장에 가둬놓고 살인죄가 허위사실로 밝혀져 살인법 조항을 철회·변경하더라도 살인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공산주의식 철면피주장인 것이다.
4. 이런 철면피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취지에서 보듯이 내란죄라는 기망적 허위사실유포를 취소했기에 대통령탄핵소추가 무효가 되면 북한지령을 수행할 수 없기에, 지령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식 철면피 같은 괴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5. 이런 괴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대대행을 탄핵협박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한 것은 헌법과 헌재법 위반은 물론, 형법위반의 협박죄로, 헌재의 재판관임명(피고)은 스스로 위법해 자격이 없음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016헌나1호에 의해서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7.3.10. 선고 2016허나1 결정)
6. 이처럼 국회의 제2차 탄핵소추안을 내란수괴라는 기망적 허위사실유포로 재가결시켜 대통령업무를 중지시켰기에 내란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에서 취소시켰다면, 사실상 탄핵소추안은 부존재하므로 헌법 제84조와 헌재법(제3조, 제6조, 제23조, 제28조, 제40조)위반이기에 각하사유임에도”추상적 헌법위반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대통령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내란공범죄에 해당하여 고발(2025재항고432)까지 한 사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로 폴란드(30조)와 루마니아(1조2,000억), 필리핀(5,200억)과 미국의 함선제조수주와 유지보수 등 전세계인이 우리국방무기를 수입하려는 외화취득금액이 약 2,600조가 예상됨에도, 북한의 지령에 의해 법관이나 국회의원 된 자들이 부정선거이슈를 덮으려고 곡식이나 말리던 국내공항을 민주당서 급히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 후 무안항공기사고(갑제7호증)를 일으키려 새모양드론을 비밀리에 들여와 원격으로 엔진을 고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정사가 1번 활주로로 착륙하려 하자 관제탑에서 19번 활주로로 착륙하라고 3번이나 명령해 선회하며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이기 세울호나 이태원사고와는 달리 재수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례없이 전국 산불 43곳도 동시다발로 일어나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것(갑제8호증)과 마약밀매도 FBI에서 알려준 것 등은 지령에 따라야 했기에 사실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란이라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공산화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전문에 나타난 저항권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7. 즉 헌재 재판관 임명권자는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재법 제6조에 의해 대통령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헌재는 대통령과 동등한 헌법기관이기에 자격없는 자의 임명은 불가능하도록 헌법(111조2항)과 헌재법(6조)에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아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만 위임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업무를 국회법 제92조와 내란수괴라는 허위사실유포로 부당하게 정지시킨 상태에서 대통령 대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게 한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권한없는 무자격자에게 탄핵협박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시킨 것은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도한 이런 자격없는 재판관들과 같이 심사하여 헌법 제84조와 헌재법(제6조,제12조,제23,제40조)을 위반하며 윤 대통령을 추상적 헌법위반으로 파면한 것은 사실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8.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취소했기에 내란죄는 사실상 부존재 함에도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며 내란죄의 동일성은 유지한다는 문 대행의 궤변(포고령1호, 국회군경투입, 선관위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으로 윤 대통령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살인죄를 빼고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므로 윤대통령 파면은 헌법 제84조 위반+헌재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위배+사실행위에 대한 적법성도 없고+헌법과 헌재법만 적용한다는 금반언의원칙 위배+독수독과의 이론에 의해서도 무효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광화문대로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며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까지 내란범이라고 처벌하는 것과 같기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헌법 제13조와 헌재법 제40조에 형사소송법준용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헌법위반이라는 추상적 윤대통령파면은 북한의 지령과 중국의 교사에 의한 결정이기에, 사실상 내란행위를 주도한 민주당 이재명과 통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파면결정(헌법+법률+법관징계법+법관윤리강령+법관선서에도 위배)인 동시에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결 론
위 같은 불법 무효행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치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1973년 김일성의 비밀교시와 문재인의 반공법폐지의 일인시위와 같이 반공법이 폐지되자 2019~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선관위까지 장악하게 된 것은 선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통신 대표가 양심선언에 의하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 부정전자개폐기를 만들었다(2024.12.12.SkyDaily)고 발표했다. 이 부정전자 개표기는 중국 화웨이제품으로 중국에서 귀순한 사람이 허술하게 관리하여 누구나 헤킹할 수 있었으며 비번도 12345로 중국의 인민서비스비번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개표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선거용지가 나오자 형상기억 종이라는 신종어까지 만들어 내어 변명을 하였고, 또 하남시 신장1동은 인구수가 6950명이고 선거인수가 6467명인데 투표수가 7179명으로 나왔음에도 소송을 해도 선관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요 선관위원들 역시 현직 판사들이라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헌법기관이라며 감사도 한번 받지 않았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부정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고 선관위를 퇴직한 직원들이 한 말입니다. 즉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중국공산주의에 충성하며 국회증언법까지 만들어서 “국가비밀은 물론 기업의 첨단비밀”까지 국회에서 요구하면 모두 제출하게 하여 중국과 이북에 빼돌리려 식물정부를 만들기 위해 29번의 탄핵과 활동비 0원으로 손발을 묶어 마약천국으로 공산화하려는위급한 상황이기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 간부와 윤 대통령만 알기에 대통령 자리를 걸고 부정선거를 파헤쳐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폭거와 기망에 의해 실패하며 부정선거를 밝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탄핵정신은 묻혀버리고, 무안 항고기사고(민주당서 급히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 후 새모양 드론을 비밀리에 들여와 사고를 일으킴)에 이어 유례없는 전국 산불 43곳을 동시에 일으킨 것만 보더라도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송금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을 파면해 사회혼란을 일으킴은 헌법 제13조 위반임에도, 이런 헌법위반의 대통령 파면으로 대북사상을 가진 대통령을 뽑으려고 약 5,000억의 혈세낭비와 국력분열로 베네쉘라같은 상태를 만들어 공산화를 추진하는 범죄자(갑제9호증)가 신분세탁(갑제10호증)으로 대통령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에 제주도와 미국서도 한국으로 건너와 추운 거리에 노숙까지 하며 탄핵무효를 외첬던 것입니다.
즉 중국공산당 왕후닝이 중국서 이재명 표(갑제11호증)를 대량으로 찍어 발송함을 안 천안구청장을 살해 후 노태악이 1,000만표 이상을 선거함에 넣으라고 지시(갑제12호증)와 이 부정선거 성공을 위해 팔공산 굿당(갑제13호증)서 사술로 대통령이 되어 이북지령에 따라 재정을 거덜내며 대한민국에 먹구름으로 가리우나 그것도 벗겨지기 전까지이다. 그러기에 고향은 물론 세계인 모두가 대통령 축하는커녕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간 살해하고 이중 주민등록으로 신분세탁(갑제10호증)한자의 대통령출마를 막으려는 서신(갑제14호증)이 알려지기도 전에 외화수익 약4,000조 손실과, 북한의 핵패기물 방뇨(갑제15호증)에도 찍소리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절 이북방문(갑제18호증)으로 씨받이 작전에 걸려들어 북한지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쿠폰발행으로 재정을 거덜내고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추방함과 더불어 범죄자들을 인선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에, 핵폐기물 방뇨로 원망이 자자하자 지도를 없애는 기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음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법관들까지 이런 자에게 아부하며, 이세들의 빚과 자유를 담보로 안일을 추구하는 비굴함을 하늘은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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