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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 없는 사원증 강제 착용 지시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학원기업인데, 주문제작해서 사원증을 만들어

제가 다니는 직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학원기업인데, 주문제작해서 사원증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근표를 찍거나 신용카드로 쓰거나 하는 용도가 전혀 없는 그냥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원장이 회사 티 내고 싶고 있어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다보니 이 사원증 착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분은 소속감이긴 합니다.근데 착용하고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도 해서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원장은 다들 착용하길 원합니다.지나가다 착용 안 한 사람 있으면 계속 착용하라 지시하고, 단톡방에 매주 공지사항까지 올리고 업무일지의 고정업무란에 "사원증 착용"을 포함시키라고 까지 하네요.분실해서 재발급 할 땐 돈을 내야 하는데, 저희가 원해서 만들거나 다른 사용처가 있는 아이템도 아닌데 필수로 재발급을 해야합니다.이런 강제성은 신고하지 못하나요? 노무사에 물어봐야 할까요?
이런 강제성은 신고하지 못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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