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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후 민사소송의 유리한 점은? 현재 전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각자 조사는 다했구요제가 8월 19일에

현재 전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각자 조사는 다했구요제가 8월 19일에 조사받고 그 날 가해자 쪽에서 미안하다면서 합의할 수 없을까? 라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그런데 저번주에 상대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시간을 끄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혹여 합의가 안되고 재판까지 가서 이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나오게 된다면 민사소송까지 할 생각인데, 그럴때에 제가 손해배상청구하기에 유리할까요?그리고 다음주초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오면 2주정도 연락을 안주고 있는거거든요.. 그럼 좀 압박을 해도 될지도 궁금하고 형사고소일 때도 정신과 진료기록을 떼어 놓는게 좋을까요? 계속 불안해서 심장도 빨리뛰고 새벽에 잠을 잘 못잡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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