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녀입니다1998년 결혼한 부부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되는데 그거 땜에 아빠가 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1. 현재 자녀 2명 성인입니다2. 어머님은 2009년 부터 사고만 치신 분입니다 바람피고 부동산투기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짧게만 말씀 드리면 이런 상황이고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걸로 압니다1.저는 장남이고 어머님의 바람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2.09년부터 정말 어머님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칼들고 자해협박 그로인한 흔히들 말하는 ptsd로 어머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합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들어오면 난리를 치니 편히 잠을 못잡니다 진짜 제가 이러다 어머님을 죽일거 같아서 무서워요3.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때 성인이 된 자녀 둘이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동생도 같은 의견입니다) 진술을 하면 어머님이 재산분할이 불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벌’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는 것이라 보통 5:5를 기준으로 4:6~6:4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폭력 같은 ‘유책 사유’는 위자료(손해배상)와 이혼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재산분할에는 간접적으로(예: 재산을 탕진·은닉·과도한 빚을 만들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진술만으로 분할 비율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고, 진술은 위자료나 혼인파탄 경위 입증을 보강하는 ‘참고증거’로 쓰입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1. 이혼 사유 정리: 외도 정황, 자해협박·폭언, 가정폭력 여부 등 일지 형태로 정리, 2. 증거 수집: 문자·통화녹취(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 진단서·상해사진, 경찰 신고·출동기록, 부동산·계좌내역·카드명세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3. 재산 목록화: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연금·퇴직금 예상액·부채를 표로 정리, 4. 보호명령: 위협·난동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조정) → 불성립 시 소송이혼 순입니다. 아버님이 주된 유책이 아니라면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핵심이니,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전략을 동시에 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