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작년에 군복무 마치고 올해 4월 복학했다가 방학기간 중에 9월 귀국한 상태인데요, 10월 중순 있을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0월초에 학기시작이라 9월 말에 일본에 갈 예정인데, 이 경우 부대에 연락을 하면 훈련을 연기할수있을까요? 또 한국에 14일 이상 체류 후 출국 예정인데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비군 훈련은 기본적으로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참가해야 하지만, 해외 체류나 학업 일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외 출국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출국 전 관할 예비군 중대(또는 군부대)에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14일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면 연기 사유로 인정되며, 귀국 후 다시 훈련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3.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사전에 부대에 연락해서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불참 시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말에 출국 예정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예비군 중대에 미리 연기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