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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후 관세 곧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데, 온라인면세점에서 카메라를 구매했고, 123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한국에서
곧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데, 온라인면세점에서 카메라를 구매했고, 123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한국에서 출국시, 인도장에서 카메라를 받고 바로 여행때 사용할 예정인데, 프랑스에 입국시, 프랑스에도 관세를 내야하나요?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때 자진신고해서 국내에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행국가에도 내야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원래 이렇게 양 국가에 이중으로 내는건가요?
한국에서 출국시, 인도장에서 카메라를 받고 바로 여행때 사용할 예정인데, 프랑스에 입국시, 프랑스에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 규정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프랑스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때 자진신고해서 국내에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행국가에도 내야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양 국가에 이중으로 내는건가요?
=> 이중이 아니라 각 나라별 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이건 이중 과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